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12]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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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12]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