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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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