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8.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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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8.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