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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