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8 (Implementation Period of Special Extended Benefits)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special extended benefits implemented pursuant to Article 53 of the Act shall be within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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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