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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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