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 (Reports on Transfers of Insured Persons)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
A report on the transfer of an insured person under Article 9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a report on transfer of an insured person in Form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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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