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9 (Applications for Closed Hearings)
영 제138조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심리 비공개 신청서에 따른다.
An application for a closed hearing under Article 138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an application for a closed hearing in Form No. 1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