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3 (Application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An application for investigation for hearing under Article 128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an application for examination of evidence in Form No.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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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