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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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