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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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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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