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 (Manufacturing Registration of Containers, Refrigerators, and Specific Equipment, etc.)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3)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pairr리페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5.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o후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residualr리지주얼 gas개스 recoveryr리커v브r리 device디v바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container컨테이너 accessories액세서r리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4) An앤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airr리페어 themð뎀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airr리페어 them.ð뎀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airsr리페어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 Theð더 repair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pairr리페어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