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4-2 (Institutions Conducting Precision Safety Diagnosis)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The phrase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3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한국가스안전공사
1.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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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