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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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