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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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