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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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