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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 국채ㆍ공채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5>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시행 2017.1.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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