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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1)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chools,스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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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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