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1) Schools shall be subject to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 necessary to guide and supervise schools,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a school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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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