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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