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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계엄사령부 직제

계엄사령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30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0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6392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20>내지 <28>생략

부칙 <제10646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