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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30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0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6392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20>내지 <28>생략
부칙 <제10646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