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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엄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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