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