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