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