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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산증명규칙 › 제5장 현금의 출납 ›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3.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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