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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5장 현금의 출납 ›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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