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4장 국고금의 운용 ›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