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20조(물납액계산서)듣기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