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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1장 총칙

계산증명규칙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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