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5조(정원)
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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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