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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징금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45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27.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thereof,ð데r러v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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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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