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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