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10 (Subjects of Type Approval)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The term "measuring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of the Act means the measuring instruments under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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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