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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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