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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최대허용오차

2. 기호ㆍ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3. 제조ㆍ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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