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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3. 제품결함의 원인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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