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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