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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766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에 관한 특례) ①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소속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및 등록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