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듣기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