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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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