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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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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3절 수배

경찰수사규칙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제47조에 따라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경찰관서(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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