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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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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경찰수사규칙 제41조(실황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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