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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경찰수사규칙 제36조(심야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내용 및 심야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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