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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2장 수사중지

경찰수사규칙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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