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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9655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통하여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32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6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일반전임교수 임용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27380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107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166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7122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52>생략

부칙 <제13440호,1991.7.30>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내지 <148>생략

부칙(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9호,19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631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8급 상당)"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2539호,19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7호,198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 <제11851호,1986.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제1항 생략

②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이 이를 겸한다"를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이를 겸한다"로 한다.

부칙 <제11679호,1985.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0호,198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및 ⑧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0806호,1982.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행정사무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51호,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9847호,1980.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경찰대학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경찰종합학교학생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공무원정원중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주사 2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서 1인과 건축기사 1인이 충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