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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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