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병역법」의 준용)듣기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