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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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