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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26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6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44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707> 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법) <제4798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275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3172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