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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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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